목적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
정보시스템 감리체계의 확립 지원
민간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의 활성화 유도
 
개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감리수요의 충족과 민간부문의 감리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1년부터 국가공인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검정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자격검정은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여 2주간의 감리 이론교육 및 개인별 1주간의 감리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시스템감리사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자격검정홍보, 지원서 배포 및 접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 응시원서접수 1~2개월전부터 관련내용을 게재하게 되며, 지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사 홈페이지(http://auditor.nia.or.kr)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검정절차
 
공고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감리사
- 홈페이지(http://auditor.nia.or.kr)를 통하여 자격검정 공고
 
접수방법
 - 정보시스템 감리사 홈페이지(http://auditor.nia.or.kr)를통하여 접수
 
시험과목(5개 과목)
 - 감리 및 사업관리
- 소프트웨어공학
- 데이터베이스
- 시스템 구조 및 보안
- 보안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 방법
 - 전형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인자 중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40점 미만 과락)
- 필기전형 총점의 동일 점수 취득자가 다수인 경우 아래 순으로 순위 부여
* 감리 및 사업관리 과목 우수자 → 소프트웨어공학 과목 우수자 → 데이터베이스 과목 
우수자 → 시스템 구조 및 보안 과목 우수자 → 생년월일 연소자
필기전형 합격자 통보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감리사 홈페이지(http://auditor.nia.or.kr)
에 합격자 명단 게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전화, E-Mail 등)
 
면접전형 대상자
 - 해당 회차의 필기전형 합격자 
- 이전 회차의 면접전형 탈락자로 1회의 면접전형 기회 부여자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평가에 따라 합격자 선정
 
이론교육 대상자
 - 해당 회차 면접전형 합격자 
- 이전 이론교육 탈락자로 차회 1회에 한하여 재교육 기회 부여자
이론교육 방법 및 과목
 - 이론강의 및 감리사례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 
- 이론강의 :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해 필수적인 감리관련 
전문지식을 중점적으로 교육 
- 사례실습 : 각 과목별로 사례 중심으로 팀별 또는 개인별 
실습교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이론교육 합격자의 선정 
- 이론강의 평가, 사례실습평가, 출석결과를 토대로 결정
 
현장 실무교육 대상자
 - 해당 회차의 이론교육 합격자 
- 이전 회차의 현장 실무교육 탈락자로 1회의 재교육 기회 부여자
교육방법
 - 개인의 희망분야 및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감리가능 분야를 선정 
- 감리실무교육 기간중 개인별로 현장실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현장실무교육 합격자 선정
 - 현장실무교육 평가에 따라 합격자 선정
 
자격증 수여대상자
 - 각 단계별 교육과정을 모두 합격한 자 
-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개별감리가 종료되면 주관 감리인은 감리의뢰기관과 차기 감리 일정을 협의하고, 필요시 감리기관에서는 감리보수를 청구한다. 또한 감리의뢰기관이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감리조치사항 검토
감리기간 중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피감리기관은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감리의뢰기관에 즉시 제출하고 조치계획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피감리기관에서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감리기관에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간 감리의 경우 조치결과에 대해 감리기관이 차기감리에서 확인을 하게 되나, 긴급하게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리조치사항에 대한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감리기관은 조치계획을 감리의뢰기관에 제출한다. 
감리의뢰기관은 감리결과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감리인에게 제출한다.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는 일반적으로 산출물 위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감리를 수행 한다. 
조치결과 검토공문을 통보함으로서 조치사항 검토는 종료된다. 
감리비 청구
감리비는 감리기관이 감리의뢰기관에 감리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감리보고서는 검토부문별로 감리실시 결과에 대한 각 감리인의 의견, 평가 및 개선권고사항을 기술한다.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과의 이의 및 의견 조정을 위한 종료회의를 실시한다.
양 기관에 대해 확정된 보고서를 통보함으로써 공식적인 감리 일정이 완료된다.
보고서작성
각 감리인들은 현장감리기간 동안 발견된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고서화하고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감리인이 작성하는 감리보고서는 감리의뢰인과 피감리인의 상호확인을 거쳐 작성되며, 피감리인과 감리의뢰인이 감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고서 내용 확인시 이에 대한 사유를 감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 가능토록 충분한 증거 확보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감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감리보고서 세부 작성법은 다음 3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각 감리인별 보고서 작성 : 발견된 문제점을 상세검토사항으로 정리하고 개선유형(긴급,통상,권고사항)을 결정하여 주관 감리인에게 제출한다. 
보고서 통합 : 각 감리인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주관 감리인이 통합하여 총평을 작성한다. 총평은 검토부문별 평가를 반영하여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전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합된 감리보고서는 내부 감리인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중복된 항목에 대한 조정과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한다.
보고서 통보
감리 종료회의 실시 후 각 감리인들은 상세검토사항의 내용을 조정한다. 감리보고서는 종료회의가 끝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각각 2부씩 배포하고 내부 2부를 보관한다.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감리인은 감리기간 중 발견된 중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의뢰기관, 피감리기관등의 관계자들과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료 회의시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 피감리인은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확정된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료회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회의 진행은 감리총괄이 진행한다.

감리보고서 초안을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사전 배포하고, 주관감리인은 종료회의를 위한 장소, 참석 대상자를 협의한다. 
주관감리인이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리 의견(총평)과 주요 개선권고사항을 설명한다. 
총평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피감리인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하여 발견된 사항을 조정 및 확정한다. 
중간감리일 경우에는 차기 감리일정을 협의하고 종료한다.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본조사는 감리인이 현장 실사, 피감리인 및 감리의뢰기관의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중점검토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조사는 예비조사(사전문서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타 주요 발견사항을 실제 감리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며, 감리대상사업이 수행되는 현장에서 실시한다. 본조사 기간 동안 각 감리인은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사 실시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감리인별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검토부문 담당자 확인 
감리인별 검토부문에 대한 세부 필요 문서 확보
확보 문서의 상세 검토를 통한 특이사항 기록 및 정리
필요시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보완자료 요청
의문사항, 문제점 정리
정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와의 면담 : 의문사항에 대한 의견, 문제점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확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감리착수회의는 공식적인 감리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감리기관,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 등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공식적인 감리의 시작을 위하여 착수회의를 실시한다.

주관 감리인은 착수회의 이전에 감리의뢰기관, 피감리기관과 회의 목적, 내용, 일정, 장소, 참석대상자,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준비사항을 구두로 협의한다.

주관 감리인은 회의 이전에 감리회의시 설명할 감리일정, 검토부문별 감리인, 기타 주의사항 등 감리계획 요약 자료를 준비한다. 착수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회의는 감리총괄이 진행 한다.

감리인, 감리의뢰인, 피감리인의 소개 
피감리기관의 감리대상사업의 진행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주관 감리인에 의한 감리계획설명 및 질의.응답
현장감리기간 동안 감리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장소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확인
검토부문별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과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의 설정
예비조사(사전문서검토) 에서 작성한 감리점검표에 대한 관계자의 확인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실시가 확정되면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 일정, 업무분장 및 행정사항을 수행할 주관 감리인(혹은 전담 감리인)을 배정한 후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감리계약은 계약 당사간의 충돌을 피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전체 감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감리계약은 문서화되며, 감리계약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전협의
감리계약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때 감리기관은 감리비를 산정하고, 감리일정, 장소, 감리대상기관(피감리기관 혹은 피감리인)의 협조사항 및 기타 감리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등 감리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협의한다.

종합감리계획서 통보
사전 협의에 의해 감리기관은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기준으로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전체 감리일정, 범위 등을 포함하는 종합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의뢰기관에 통보한다. 종합감리계획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감리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록 3 : 종합감리계획서 작성법 참조)
감리의 목적
감리대상 및 감리영역
감리시기 및 일정
감리절차 및 조직
감리행정사항
중점검토항목
기타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사항
감리의 목적과 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감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획, 개발, 운영, 유지보수, 일반관리 감리의 혼동이 존재할 수 있다. 감리대상과 영역은 감리의뢰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감리시기 및 일정은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감리일정은 정기감리와 상시감리로 구분된다. 
정기감리는 감리대상사업의 개발단계 혹은 운영일정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기준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시감리는 정기감리외에 감리기관 혹은 감리의뢰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상시감리시 감리기관은 감리보고서가 아닌 검토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은 감리의 실시체계의 구분과 개발감리의 정기감리 시기, 일정을 예로 든것이다.
정기감리 : 감리대상사업의 개발 혹은 운영 등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중심으로 감리계약 또는 감리계획에 의거 일정기간을 정하여 감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상시감리 : 감리대상사업의 개발 혹은 운영 등의 일정에 관계없이 필요시에 감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상시감리는 감리기관과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감리절차와 조직은 단계별 개별감리시 투입될 인력을 산출하여 중점검토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감리행정사항에는 감리 장소,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협조사항과 감리보고서 제출일 등을 기재한다. 

다음으로 감리 중점검토항목은 감리의뢰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감리기관이 감리수행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분야를 도출하여 작성한다.

감리계약
감리계약은 감리기관과 감리의뢰기관 사이의 법적인 충돌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전협의와 종합감리계획서에서 합의된 사항을 문서화하는 과정이다. 상호 합의된 계약서는 감리기관과 감리의뢰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일반적인 감리계약서의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감리 대상 사업명
감리계약의 목적
감리영역 및 중점검토항목
감리시행 횟수, 감리시행 기간 및 투입인력
감리계약 기간
감리인의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감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감리수행에 필요한 사항
감리계약서가 작성되고 상호 합의가 되면 감리기관과 감리의뢰기관은 상호 계약 체결을 하며, 특히 감리인이 피감리기관에게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의 의무와 감리의뢰기관의 감리장소 제공에 관하여 명시한다.

감리계약 관리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감리 대상사업이 특정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사업수행기관이 파산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감리수행 계약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 또는 삭제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계약을 철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실시 여부의 결정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개요
감리의뢰기관으로부터 감리요청이 오면 감리 실시여부를 판단한다. 감리기관은 감리의뢰기관의 감리요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특성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리가 실패할 위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간 소송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리실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감리실시 여부의 판단
감리의뢰기관으로부터 감리문의 혹은 감리요청이 있을 때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요청시기,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리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리실시 여부의 판단은 감리대상사업으로부터 감리기관(혹은 감리인)의 독립성, 적격성, 
감리의 위험평가 및 감리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독립성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이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감리수행시 주변환경으로
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적격성
감리기관의 인력과 감리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에 적정한지를 판단한 후 감리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또한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예 : 하드웨어 도입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한정된 사업)을 고려하여 감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위험성
이전에 감리실시 경험이 있을 경우 이전 감리에서의 대상사업의 중요 위험요소등을 평가한 후 
감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리시기의 적정성
감리요청이 감리실시 예정일 기준 2개월전에 통보되지 않은 사업과 개발감리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에 감리 문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리 실시 여부를 신중히 고려 하여야 한다.
1) 감리문의
감리의뢰기관으로부터 전화 혹은 방문에 의해 감리실시 여부를 사전 문의하는 것을 감리문의라 하며, 감리의뢰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목적, 대상업무, 사업기간, 예산, 감리요청 일정, 중점검토 항목 등을 감리기관에서 충분히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를 설명 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파악한 후 위의 네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감리 가능성을 판단 한 후 감리 실시여부를 감리의뢰기관에 구두로 통보한다.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위의 사항을 기준으로 상세히 수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리요청
감리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의뢰기관이 [표2-2, 감리요청표준양식]에 의해 감리요청서를 감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감리요청이라 한다. 이때 감리기관(감리인)은 관련 자료의 재검토를 통하여 감리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와 함께 논의되는 주요 개념으로「정보시스템 통제」와「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통제는 정보시스템의 기획, 개발, 운영, 유지보수 전반에 걸쳐 효과성, 효율성, 안전성 및 준거성에 반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은 품질속성을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용이성,효율성, 유지보수성 및 이식성에 두고 이의 적정 수준 달성을 위한 검토 및 평가활동과 제품을 생산하는 절차인 프로세스의 개선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이러한 정보시스템 통제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관련 개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시스템의 효과성, 효율성 및 안전성을 증진시키고,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르는 각종 위험 및 통제상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대상으로부터 독립된 감리인이 정보시스템의 효과성,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

정보화 수준의 향상과 국가 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는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나 컴퓨터 사고 등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과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 추진의 방향,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상문제점감리의 역할감리의 효과
정보화방향이 경영
방침을 따르지 않음
기업운영에 
비경제성 유발
조직 정보화방향의 
타당성 검증
조직의 전략도 상승
및 경쟁력강화
계획의 타당성부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기획업무의 타당성 검토정보시스템의 효과 증진
방법론, 도구, 정보 및
기술의 미적용
비효율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상의 효율성 검토 및 권고
효율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적절한 데이터관리데이터 무결성 상실데이터 무결성 검토데이터 무결성 확보
사용자와 개발/운영자간 
의견 불일치
사용자 요구사항이 반영
되지 않은 시스템 개발
사용자와 개발자간의 
상호이해차이 
및 의견격차조정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분한 반영
효과

한국전산원은 2002년도 정보시스템 감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개발자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 중 94%가 정보시스템감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상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도출과 사전예방,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시스템이 사용자 요구사항 요건을 충족여부의 파악에 용이 및 정보기술, 통신기술의 복잡화, 고도화로 인한 자체 검토능력을 보완하는데 효과가 있기에 감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감리의 효과에 대한 단순질문에 대해서는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8%로 나타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50.6%로 나타나 감리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정보시스템은 공정에 따라 기획-개발-운영 및 유지보수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나름대로의 특성과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기법 또한 상이합니다. 한국전산원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공정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감리대상공정감리의 영역
일반 영역기술 영역
기획공정, 개발공정프로젝트 관리, 개발방법론, 
품질보증활동, 프로젝트 표준,
사용자 교육 등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아키텍쳐, 
네트워크, 시스템 안전/신뢰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시험
유지보수공정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표준 등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인터페이스
운영 공정운영 관리, 운영평가 등데이터관리, 소프트웨어관리,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관리, 
건물 및 관련설비 관리
주체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를 실시하는 감리인, 감리를 의뢰하는 감리의뢰인, 그리고 감리를 받는 피감리인으로 구성되어 실시됩니다. 

 감리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지니고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는 자.
(한국전산원에서는 감리인력의 양성을 위해 '97년부터 감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감리인 인정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감리의뢰인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한 국가, 법인, 단체 및 특정 개인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감리를 의뢰한 기관의 장을 지칭

 피감리인

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는 법인과 개인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전담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산부서의 장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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