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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감리가 종료되면 주관 감리인은 감리의뢰기관과 차기 감리 일정을 협의하고, 필요시 감리기관에서는 감리보수를 청구한다. 또한 감리의뢰기관이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감리조치사항 검토
감리기간 중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피감리기관은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감리의뢰기관에 즉시 제출하고 조치계획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피감리기관에서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감리기관에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간 감리의 경우 조치결과에 대해 감리기관이 차기감리에서 확인을 하게 되나, 긴급하게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리조치사항에 대한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감리기관은 조치계획을 감리의뢰기관에 제출한다. 
감리의뢰기관은 감리결과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감리인에게 제출한다.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는 일반적으로 산출물 위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감리를 수행 한다. 
조치결과 검토공문을 통보함으로서 조치사항 검토는 종료된다. 
감리비 청구
감리비는 감리기관이 감리의뢰기관에 감리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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