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
정보시스템 감리체계의 확립 지원
민간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의 활성화 유도
 
개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감리수요의 충족과 민간부문의 감리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1년부터 국가공인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검정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자격검정은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여 2주간의 감리 이론교육 및 개인별 1주간의 감리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시스템감리사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자격검정홍보, 지원서 배포 및 접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 응시원서접수 1~2개월전부터 관련내용을 게재하게 되며, 지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사 홈페이지(http://auditor.nia.or.kr)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격검정절차
 
공고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감리사
- 홈페이지(http://auditor.nia.or.kr)를 통하여 자격검정 공고
 
접수방법
 - 정보시스템 감리사 홈페이지(http://auditor.nia.or.kr)를통하여 접수
 
시험과목(5개 과목)
 - 감리 및 사업관리
- 소프트웨어공학
- 데이터베이스
- 시스템 구조 및 보안
- 보안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 방법
 - 전형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인자 중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40점 미만 과락)
- 필기전형 총점의 동일 점수 취득자가 다수인 경우 아래 순으로 순위 부여
* 감리 및 사업관리 과목 우수자 → 소프트웨어공학 과목 우수자 → 데이터베이스 과목 
우수자 → 시스템 구조 및 보안 과목 우수자 → 생년월일 연소자
필기전형 합격자 통보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감리사 홈페이지(http://auditor.nia.or.kr)
에 합격자 명단 게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전화, E-Mail 등)
 
면접전형 대상자
 - 해당 회차의 필기전형 합격자 
- 이전 회차의 면접전형 탈락자로 1회의 면접전형 기회 부여자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평가에 따라 합격자 선정
 
이론교육 대상자
 - 해당 회차 면접전형 합격자 
- 이전 이론교육 탈락자로 차회 1회에 한하여 재교육 기회 부여자
이론교육 방법 및 과목
 - 이론강의 및 감리사례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 
- 이론강의 :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해 필수적인 감리관련 
전문지식을 중점적으로 교육 
- 사례실습 : 각 과목별로 사례 중심으로 팀별 또는 개인별 
실습교육 시행 및 보고서 작성 
이론교육 합격자의 선정 
- 이론강의 평가, 사례실습평가, 출석결과를 토대로 결정
 
현장 실무교육 대상자
 - 해당 회차의 이론교육 합격자 
- 이전 회차의 현장 실무교육 탈락자로 1회의 재교육 기회 부여자
교육방법
 - 개인의 희망분야 및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감리가능 분야를 선정 
- 감리실무교육 기간중 개인별로 현장실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현장실무교육 합격자 선정
 - 현장실무교육 평가에 따라 합격자 선정
 
자격증 수여대상자
 - 각 단계별 교육과정을 모두 합격한 자 
-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감리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감리원증 교부 절차 
감리교육을 이수한 후 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감리원 자격 기준
등급자격기준제출서류
자격증명서류경력증명서류
수석감리원- 정보기술 직무분야 기술사
  ∙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구 전자계산기조직운용기술사)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사항 확인서정보처리 관련 경력증명서. 다만, 해당자격 취득시 경력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
- 국가 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급한 자격취득 증명서
감리원-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사항확인서자격기준에 따른 기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증명서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 취득자
정보통신기술사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인 인정서』자격을 취득한 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정식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자격증 사본 또는 해당 자격 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증명서자격기준에 따른 기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정보처리분야 경력의 종류제출 서류
1.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감리법인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한 기관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통신/정보처리 기술부문으로 신고한 엔지니
       어링활동주체

다. 「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

라. 공공기관 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영,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업무내용 포함)
3. 정보화관련 연구, 기술자문, 강의 등을 수행한 경력
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의 연구,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능대학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정보처리
       관련 학과 또는 분야의 교사 또는 교수로서 근무한 경력
해당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담당 분야 또는 업무 내용 포함)
4. 그 밖에 정보처리 관련 분야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력
가. 「공무원임용령」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
       렬"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병역법」에 따라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경력(대체
       복무 경력 포함)

다.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에서의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력증명서(직렬 포함)
병적증명서 또는 현역경력증명서

공증된 경력증명서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개별감리가 종료되면 주관 감리인은 감리의뢰기관과 차기 감리 일정을 협의하고, 필요시 감리기관에서는 감리보수를 청구한다. 또한 감리의뢰기관이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감리조치사항 검토
감리기간 중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피감리기관은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감리의뢰기관에 즉시 제출하고 조치계획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피감리기관에서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감리기관에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간 감리의 경우 조치결과에 대해 감리기관이 차기감리에서 확인을 하게 되나, 긴급하게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리조치사항에 대한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감리기관은 조치계획을 감리의뢰기관에 제출한다. 
감리의뢰기관은 감리결과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감리인에게 제출한다.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는 일반적으로 산출물 위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감리를 수행 한다. 
조치결과 검토공문을 통보함으로서 조치사항 검토는 종료된다. 
감리비 청구
감리비는 감리기관이 감리의뢰기관에 감리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감리보고서는 검토부문별로 감리실시 결과에 대한 각 감리인의 의견, 평가 및 개선권고사항을 기술한다.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과의 이의 및 의견 조정을 위한 종료회의를 실시한다.
양 기관에 대해 확정된 보고서를 통보함으로써 공식적인 감리 일정이 완료된다.
보고서작성
각 감리인들은 현장감리기간 동안 발견된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고서화하고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감리인이 작성하는 감리보고서는 감리의뢰인과 피감리인의 상호확인을 거쳐 작성되며, 피감리인과 감리의뢰인이 감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고서 내용 확인시 이에 대한 사유를 감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 가능토록 충분한 증거 확보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감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감리보고서 세부 작성법은 다음 3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각 감리인별 보고서 작성 : 발견된 문제점을 상세검토사항으로 정리하고 개선유형(긴급,통상,권고사항)을 결정하여 주관 감리인에게 제출한다. 
보고서 통합 : 각 감리인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주관 감리인이 통합하여 총평을 작성한다. 총평은 검토부문별 평가를 반영하여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전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합된 감리보고서는 내부 감리인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중복된 항목에 대한 조정과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한다.
보고서 통보
감리 종료회의 실시 후 각 감리인들은 상세검토사항의 내용을 조정한다. 감리보고서는 종료회의가 끝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각각 2부씩 배포하고 내부 2부를 보관한다.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감리인은 감리기간 중 발견된 중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의뢰기관, 피감리기관등의 관계자들과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료 회의시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 피감리인은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확정된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료회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회의 진행은 감리총괄이 진행한다.

감리보고서 초안을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사전 배포하고, 주관감리인은 종료회의를 위한 장소, 참석 대상자를 협의한다. 
주관감리인이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리 의견(총평)과 주요 개선권고사항을 설명한다. 
총평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피감리인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하여 발견된 사항을 조정 및 확정한다. 
중간감리일 경우에는 차기 감리일정을 협의하고 종료한다.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본조사는 감리인이 현장 실사, 피감리인 및 감리의뢰기관의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중점검토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조사는 예비조사(사전문서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타 주요 발견사항을 실제 감리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며, 감리대상사업이 수행되는 현장에서 실시한다. 본조사 기간 동안 각 감리인은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사 실시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감리인별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검토부문 담당자 확인 
감리인별 검토부문에 대한 세부 필요 문서 확보
확보 문서의 상세 검토를 통한 특이사항 기록 및 정리
필요시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보완자료 요청
의문사항, 문제점 정리
정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와의 면담 : 의문사항에 대한 의견, 문제점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확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감리착수회의는 공식적인 감리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감리기관,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 등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공식적인 감리의 시작을 위하여 착수회의를 실시한다.

주관 감리인은 착수회의 이전에 감리의뢰기관, 피감리기관과 회의 목적, 내용, 일정, 장소, 참석대상자,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준비사항을 구두로 협의한다.

주관 감리인은 회의 이전에 감리회의시 설명할 감리일정, 검토부문별 감리인, 기타 주의사항 등 감리계획 요약 자료를 준비한다. 착수회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회의는 감리총괄이 진행 한다.

감리인, 감리의뢰인, 피감리인의 소개 
피감리기관의 감리대상사업의 진행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주관 감리인에 의한 감리계획설명 및 질의.응답
현장감리기간 동안 감리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장소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확인
검토부문별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과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의 설정
예비조사(사전문서검토) 에서 작성한 감리점검표에 대한 관계자의 확인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감리절차
감리계약 이후의 감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감리계획
효율적인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감리계획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사전 업무
표준화 : 감리인별 감리절차의 표준화를 통하여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자원관리의 효율성 : 본감리 수행시 소요되는 자원(감리인, 감리도구 등)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역할정의 :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인이 수행할 업무와 피감리인이 감리인에게 협조하여야 할 역할에 대하여 정의를 한다. 
또한 감리인이 감리대상사업의 중요점검 항목에 대하여 감리인별 역할 정의가 가능하다.
파악 및 본 감리 수행시 중요점검항목 도출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감리계획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감리계획 단계에서의 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준비
감리수행 시기가 도래하면 감리의뢰기관은 개별감리요청 혹은 감리수행시 중점검토 요구사항, 감리일정 및 감리대상사업의 산출물 제출 등을 통하여 감리기관과 감리가능성 및 일정에 관한 협의를 한다. 이 경우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감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가능 일정 등을 협의한다. 
감리기관이 감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이유는 감리대상사업의 추진단계, 수행실적 등이 미진할 경우 효과적인 감리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2) 개별감리계획서 작성
개별감리계획서는 감리수행시 실제로 사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개별감리계획서에는 감리일정계획 뿐만아니라 본조사 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감리계획서 작성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별감리계획서가 작성되면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통보한다. 
다음은 개별감리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부록 4 : 개별감리계획서 작성법]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다.
근거공문 : 감리의뢰기관의 감리요청공문을 기재한다.
감리목적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수행의 목적을 기재한다.
감리대상 : 피감리대상기관을 기재하고, 감리대상업무를 기재한다.
중점검토항목 : 감리대상사업에서 감리인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을 기재한다.
감리기간 : 공식적인 감리시작에서 종료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
감리절차 : 감리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략히 정의한다.
감리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기관 : 감리시작과 종료시 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기관을 기재한다.
행정사항 : 감리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문서보안사항등을 정의 한다.
감리인 :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감리를 수행할 감리기관의 감리인을 지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중 개별감리계획서 작성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중점검토항목 도출, 감리기간 및 감리인 구성이다. 
중점검토항목은 감리대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감리일 경우 중점검토항목은 기술분야별로 다음과 같으며 감리대상업무의 특성, 감리시기 등을 고려하여 주관감리인이 작성한다.
프로젝트 관리
개발방법론
응용시스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쳐
시스템 전환
감리대상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감리수행 기간 및 투입인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리대상사업의 규모 : 단기간 및 소규모 사업은 개발비 10억이하, 중규모 사업은 개발비 50억이하, 대규모 사업은 개발비 50억이상으로 한다.
감리시행 기간 : 공식적인 감리기간은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종료회의까지로 한다.
감리인 구성 : 감리총괄 및 주관 감리인은 감리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정하여 감리팀을 구성한다. 감리팀 구성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감리인력에 고급인력의 투입여부 및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 감리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감리총괄은 개별감리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진다. 
- 주관감리인은 감리의 리더(Leader)로서 감리의뢰기관 및 피 감리기관과의 감리일정, 행정업무 등의 협의를 한다. 
- 감리인은 각 검토부문별로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사전문서검토)
본조사 이전에 예비조사(사전문서검토)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장감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감리팀이 구성되고, 중점검토항목이 도출되면 감리기관은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감리계획서를 통보한다. 
다음으로 감리인들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감리대상사업의 산출물을 중점검토분야별로 점검하여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항, 의문사항 및 피감리인과의 면담사항 등을 도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의 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관감리인은 감리인을 소집하여 감리대상사업의 개요와 감리계획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감리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감리영역(중점검토항목)별 정보시스템감리 실시기준의 범위 및 항목 파악 : 감리대상사업의 업무 단계를 고려하여 실시기준에서 관련 항목을 파악한다. 이 작업은 향후 감리보고서 작성시 상세검토항목의 검토항목으로 사용된다.
감리영역(중점검토항목)별 감리대상사업의 산출물 검토를 통한 문제점 및 의문 사항에 대한 감리점검표 작성: 감리인은 정보시스템 감리점검표의 중점점검항목을 본 감리 이전에 작성하여 현장감리시 활용하고, 점검항목별로 관계자의 확인을 받는다.

감리절차는 감리준비에서 보고서 통보까지를 하나의 주기(Life Cycle)로 볼 수 있다. 개별감리란 예를 들어 전체 감리 중에서 분석단계에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실시가 확정되면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 일정, 업무분장 및 행정사항을 수행할 주관 감리인(혹은 전담 감리인)을 배정한 후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감리계약은 계약 당사간의 충돌을 피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전체 감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감리계약은 문서화되며, 감리계약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전협의
감리계약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때 감리기관은 감리비를 산정하고, 감리일정, 장소, 감리대상기관(피감리기관 혹은 피감리인)의 협조사항 및 기타 감리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등 감리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협의한다.

종합감리계획서 통보
사전 협의에 의해 감리기관은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기준으로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전체 감리일정, 범위 등을 포함하는 종합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의뢰기관에 통보한다. 종합감리계획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감리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록 3 : 종합감리계획서 작성법 참조)
감리의 목적
감리대상 및 감리영역
감리시기 및 일정
감리절차 및 조직
감리행정사항
중점검토항목
기타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사항
감리의 목적과 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감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획, 개발, 운영, 유지보수, 일반관리 감리의 혼동이 존재할 수 있다. 감리대상과 영역은 감리의뢰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감리시기 및 일정은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감리일정은 정기감리와 상시감리로 구분된다. 
정기감리는 감리대상사업의 개발단계 혹은 운영일정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기준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시감리는 정기감리외에 감리기관 혹은 감리의뢰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상시감리시 감리기관은 감리보고서가 아닌 검토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은 감리의 실시체계의 구분과 개발감리의 정기감리 시기, 일정을 예로 든것이다.
정기감리 : 감리대상사업의 개발 혹은 운영 등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중심으로 감리계약 또는 감리계획에 의거 일정기간을 정하여 감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상시감리 : 감리대상사업의 개발 혹은 운영 등의 일정에 관계없이 필요시에 감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상시감리는 감리기관과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감리절차와 조직은 단계별 개별감리시 투입될 인력을 산출하여 중점검토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감리행정사항에는 감리 장소,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협조사항과 감리보고서 제출일 등을 기재한다. 

다음으로 감리 중점검토항목은 감리의뢰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감리기관이 감리수행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분야를 도출하여 작성한다.

감리계약
감리계약은 감리기관과 감리의뢰기관 사이의 법적인 충돌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전협의와 종합감리계획서에서 합의된 사항을 문서화하는 과정이다. 상호 합의된 계약서는 감리기관과 감리의뢰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일반적인 감리계약서의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감리 대상 사업명
감리계약의 목적
감리영역 및 중점검토항목
감리시행 횟수, 감리시행 기간 및 투입인력
감리계약 기간
감리인의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감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감리수행에 필요한 사항
감리계약서가 작성되고 상호 합의가 되면 감리기관과 감리의뢰기관은 상호 계약 체결을 하며, 특히 감리인이 피감리기관에게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의 의무와 감리의뢰기관의 감리장소 제공에 관하여 명시한다.

감리계약 관리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감리 대상사업이 특정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사업수행기관이 파산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감리수행 계약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 또는 삭제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계약을 철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실시 여부의 결정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개요
감리의뢰기관으로부터 감리요청이 오면 감리 실시여부를 판단한다. 감리기관은 감리의뢰기관의 감리요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특성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리가 실패할 위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간 소송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리실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감리실시 여부의 판단
감리의뢰기관으로부터 감리문의 혹은 감리요청이 있을 때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요청시기,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리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리실시 여부의 판단은 감리대상사업으로부터 감리기관(혹은 감리인)의 독립성, 적격성, 
감리의 위험평가 및 감리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독립성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이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감리수행시 주변환경으로
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적격성
감리기관의 인력과 감리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에 적정한지를 판단한 후 감리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또한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예 : 하드웨어 도입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한정된 사업)을 고려하여 감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위험성
이전에 감리실시 경험이 있을 경우 이전 감리에서의 대상사업의 중요 위험요소등을 평가한 후 
감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리시기의 적정성
감리요청이 감리실시 예정일 기준 2개월전에 통보되지 않은 사업과 개발감리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에 감리 문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리 실시 여부를 신중히 고려 하여야 한다.
1) 감리문의
감리의뢰기관으로부터 전화 혹은 방문에 의해 감리실시 여부를 사전 문의하는 것을 감리문의라 하며, 감리의뢰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목적, 대상업무, 사업기간, 예산, 감리요청 일정, 중점검토 항목 등을 감리기관에서 충분히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를 설명 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파악한 후 위의 네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감리 가능성을 판단 한 후 감리 실시여부를 감리의뢰기관에 구두로 통보한다.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위의 사항을 기준으로 상세히 수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리요청
감리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의뢰기관이 [표2-2, 감리요청표준양식]에 의해 감리요청서를 감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감리요청이라 한다. 이때 감리기관(감리인)은 관련 자료의 재검토를 통하여 감리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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