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리준비 |
감리수행 시기가 도래하면 감리의뢰기관은 개별감리요청 혹은 감리수행시 중점검토 요구사항, 감리일정 및 감리대상사업의 산출물 제출 등을 통하여 감리기관과 감리가능성 및 일정에 관한 협의를 한다. 이 경우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감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가능 일정 등을 협의한다. 감리기관이 감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이유는 감리대상사업의 추진단계, 수행실적 등이 미진할 경우 효과적인 감리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
2) 개별감리계획서 작성 |
개별감리계획서는 감리수행시 실제로 사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개별감리계획서에는 감리일정계획 뿐만아니라 본조사 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감리계획서 작성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별감리계획서가 작성되면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통보한다. 다음은 개별감리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부록 4 : 개별감리계획서 작성법]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다. |
| 근거공문 : 감리의뢰기관의 감리요청공문을 기재한다. |
| 감리목적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수행의 목적을 기재한다. |
| 감리대상 : 피감리대상기관을 기재하고, 감리대상업무를 기재한다. |
| 중점검토항목 : 감리대상사업에서 감리인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을 기재한다. |
| 감리기간 : 공식적인 감리시작에서 종료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 |
| 감리절차 : 감리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략히 정의한다. |
| 감리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기관 : 감리시작과 종료시 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기관을 기재한다. |
| 행정사항 : 감리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문서보안사항등을 정의 한다. |
| 감리인 :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감리를 수행할 감리기관의 감리인을 지정한다. |
위에서 언급한 내용중 개별감리계획서 작성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중점검토항목 도출, 감리기간 및 감리인 구성이다. 중점검토항목은 감리대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감리일 경우 중점검토항목은 기술분야별로 다음과 같으며 감리대상업무의 특성, 감리시기 등을 고려하여 주관감리인이 작성한다. |
| 프로젝트 관리 |
| 개발방법론 |
| 응용시스템 |
| 데이타베이스 |
| 시스템 아키텍쳐 |
| 시스템 전환 |
감리대상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감리수행 기간 및 투입인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
| 감리대상사업의 규모 : 단기간 및 소규모 사업은 개발비 10억이하, 중규모 사업은 개발비 50억이하, 대규모 사업은 개발비 50억이상으로 한다. |
| 감리시행 기간 : 공식적인 감리기간은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종료회의까지로 한다. |
| 감리인 구성 : 감리총괄 및 주관 감리인은 감리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정하여 감리팀을 구성한다. 감리팀 구성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감리인력에 고급인력의 투입여부 및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 감리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감리총괄은 개별감리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진다. - 주관감리인은 감리의 리더(Leader)로서 감리의뢰기관 및 피 감리기관과의 감리일정, 행정업무 등의 협의를 한다. - 감리인은 각 검토부문별로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
3) 예비조사(사전문서검토) |
본조사 이전에 예비조사(사전문서검토)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장감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감리팀이 구성되고, 중점검토항목이 도출되면 감리기관은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감리계획서를 통보한다. 다음으로 감리인들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감리대상사업의 산출물을 중점검토분야별로 점검하여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항, 의문사항 및 피감리인과의 면담사항 등을 도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의 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주관감리인은 감리인을 소집하여 감리대상사업의 개요와 감리계획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감리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
| 감리영역(중점검토항목)별 정보시스템감리 실시기준의 범위 및 항목 파악 : 감리대상사업의 업무 단계를 고려하여 실시기준에서 관련 항목을 파악한다. 이 작업은 향후 감리보고서 작성시 상세검토항목의 검토항목으로 사용된다. |
| 감리영역(중점검토항목)별 감리대상사업의 산출물 검토를 통한 문제점 및 의문 사항에 대한 감리점검표 작성: 감리인은 정보시스템 감리점검표의 중점점검항목을 본 감리 이전에 작성하여 현장감리시 활용하고, 점검항목별로 관계자의 확인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