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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감리의뢰기관으로부터 감리요청이 오면 감리 실시여부를 판단한다. 감리기관은 감리의뢰기관의 감리요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특성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리가 실패할 위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간 소송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리실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감리실시 여부의 판단
감리의뢰기관으로부터 감리문의 혹은 감리요청이 있을 때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요청시기,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리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리실시 여부의 판단은 감리대상사업으로부터 감리기관(혹은 감리인)의 독립성, 적격성, 
감리의 위험평가 및 감리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독립성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이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감리수행시 주변환경으로
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적격성
감리기관의 인력과 감리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에 적정한지를 판단한 후 감리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또한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예 : 하드웨어 도입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한정된 사업)을 고려하여 감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위험성
이전에 감리실시 경험이 있을 경우 이전 감리에서의 대상사업의 중요 위험요소등을 평가한 후 
감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리시기의 적정성
감리요청이 감리실시 예정일 기준 2개월전에 통보되지 않은 사업과 개발감리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에 감리 문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리 실시 여부를 신중히 고려 하여야 한다.
1) 감리문의
감리의뢰기관으로부터 전화 혹은 방문에 의해 감리실시 여부를 사전 문의하는 것을 감리문의라 하며, 감리의뢰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목적, 대상업무, 사업기간, 예산, 감리요청 일정, 중점검토 항목 등을 감리기관에서 충분히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를 설명 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파악한 후 위의 네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감리 가능성을 판단 한 후 감리 실시여부를 감리의뢰기관에 구두로 통보한다.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위의 사항을 기준으로 상세히 수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리요청
감리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의뢰기관이 [표2-2, 감리요청표준양식]에 의해 감리요청서를 감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감리요청이라 한다. 이때 감리기관(감리인)은 관련 자료의 재검토를 통하여 감리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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