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개시 > 감리계약 > 감리계획 > 감리착수회의 > 본조사 > 감리종료회의 > 감리보고서작성 > 사후관리
감리인은 감리기간 중 발견된 중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의뢰기관, 피감리기관등의 관계자들과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료 회의시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 피감리인은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확정된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료회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회의 진행은 감리총괄이 진행한다.

감리보고서 초안을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사전 배포하고, 주관감리인은 종료회의를 위한 장소, 참석 대상자를 협의한다. 
주관감리인이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리 의견(총평)과 주요 개선권고사항을 설명한다. 
총평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피감리인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하여 발견된 사항을 조정 및 확정한다. 
중간감리일 경우에는 차기 감리일정을 협의하고 종료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