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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는 검토부문별로 감리실시 결과에 대한 각 감리인의 의견, 평가 및 개선권고사항을 기술한다.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과의 이의 및 의견 조정을 위한 종료회의를 실시한다.
양 기관에 대해 확정된 보고서를 통보함으로써 공식적인 감리 일정이 완료된다.
보고서작성
각 감리인들은 현장감리기간 동안 발견된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고서화하고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감리인이 작성하는 감리보고서는 감리의뢰인과 피감리인의 상호확인을 거쳐 작성되며, 피감리인과 감리의뢰인이 감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고서 내용 확인시 이에 대한 사유를 감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 가능토록 충분한 증거 확보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감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감리보고서 세부 작성법은 다음 3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각 감리인별 보고서 작성 : 발견된 문제점을 상세검토사항으로 정리하고 개선유형(긴급,통상,권고사항)을 결정하여 주관 감리인에게 제출한다. 
보고서 통합 : 각 감리인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주관 감리인이 통합하여 총평을 작성한다. 총평은 검토부문별 평가를 반영하여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전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합된 감리보고서는 내부 감리인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중복된 항목에 대한 조정과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한다.
보고서 통보
감리 종료회의 실시 후 각 감리인들은 상세검토사항의 내용을 조정한다. 감리보고서는 종료회의가 끝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각각 2부씩 배포하고 내부 2부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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