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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절차
감리계약 이후의 감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감리계획
효율적인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감리계획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사전 업무
표준화 : 감리인별 감리절차의 표준화를 통하여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자원관리의 효율성 : 본감리 수행시 소요되는 자원(감리인, 감리도구 등)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역할정의 :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인이 수행할 업무와 피감리인이 감리인에게 협조하여야 할 역할에 대하여 정의를 한다. 
또한 감리인이 감리대상사업의 중요점검 항목에 대하여 감리인별 역할 정의가 가능하다.
파악 및 본 감리 수행시 중요점검항목 도출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감리계획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감리계획 단계에서의 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준비
감리수행 시기가 도래하면 감리의뢰기관은 개별감리요청 혹은 감리수행시 중점검토 요구사항, 감리일정 및 감리대상사업의 산출물 제출 등을 통하여 감리기관과 감리가능성 및 일정에 관한 협의를 한다. 이 경우 감리기관은 감리대상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감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가능 일정 등을 협의한다. 
감리기관이 감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이유는 감리대상사업의 추진단계, 수행실적 등이 미진할 경우 효과적인 감리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2) 개별감리계획서 작성
개별감리계획서는 감리수행시 실제로 사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개별감리계획서에는 감리일정계획 뿐만아니라 본조사 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감리계획서 작성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별감리계획서가 작성되면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통보한다. 
다음은 개별감리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부록 4 : 개별감리계획서 작성법]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다.
근거공문 : 감리의뢰기관의 감리요청공문을 기재한다.
감리목적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수행의 목적을 기재한다.
감리대상 : 피감리대상기관을 기재하고, 감리대상업무를 기재한다.
중점검토항목 : 감리대상사업에서 감리인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을 기재한다.
감리기간 : 공식적인 감리시작에서 종료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
감리절차 : 감리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략히 정의한다.
감리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기관 : 감리시작과 종료시 계획서 및 보고서 통보기관을 기재한다.
행정사항 : 감리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문서보안사항등을 정의 한다.
감리인 :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감리를 수행할 감리기관의 감리인을 지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중 개별감리계획서 작성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중점검토항목 도출, 감리기간 및 감리인 구성이다. 
중점검토항목은 감리대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감리일 경우 중점검토항목은 기술분야별로 다음과 같으며 감리대상업무의 특성, 감리시기 등을 고려하여 주관감리인이 작성한다.
프로젝트 관리
개발방법론
응용시스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쳐
시스템 전환
감리대상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감리수행 기간 및 투입인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리대상사업의 규모 : 단기간 및 소규모 사업은 개발비 10억이하, 중규모 사업은 개발비 50억이하, 대규모 사업은 개발비 50억이상으로 한다.
감리시행 기간 : 공식적인 감리기간은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종료회의까지로 한다.
감리인 구성 : 감리총괄 및 주관 감리인은 감리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정하여 감리팀을 구성한다. 감리팀 구성시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감리인력에 고급인력의 투입여부 및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 감리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감리총괄은 개별감리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진다. 
- 주관감리인은 감리의 리더(Leader)로서 감리의뢰기관 및 피 감리기관과의 감리일정, 행정업무 등의 협의를 한다. 
- 감리인은 각 검토부문별로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사전문서검토)
본조사 이전에 예비조사(사전문서검토)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장감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감리팀이 구성되고, 중점검토항목이 도출되면 감리기관은 감리의뢰기관 및 피감리기관에 감리계획서를 통보한다. 
다음으로 감리인들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감리대상사업의 산출물을 중점검토분야별로 점검하여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항, 의문사항 및 피감리인과의 면담사항 등을 도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의 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관감리인은 감리인을 소집하여 감리대상사업의 개요와 감리계획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감리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감리영역(중점검토항목)별 정보시스템감리 실시기준의 범위 및 항목 파악 : 감리대상사업의 업무 단계를 고려하여 실시기준에서 관련 항목을 파악한다. 이 작업은 향후 감리보고서 작성시 상세검토항목의 검토항목으로 사용된다.
감리영역(중점검토항목)별 감리대상사업의 산출물 검토를 통한 문제점 및 의문 사항에 대한 감리점검표 작성: 감리인은 정보시스템 감리점검표의 중점점검항목을 본 감리 이전에 작성하여 현장감리시 활용하고, 점검항목별로 관계자의 확인을 받는다.

감리절차는 감리준비에서 보고서 통보까지를 하나의 주기(Life Cycle)로 볼 수 있다. 개별감리란 예를 들어 전체 감리 중에서 분석단계에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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