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 영향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l  심각
ü  국가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ü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 발생
ü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 필요
l  경계
ü  복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ISP) 망및 기간 망의 장애 또는 마비 상태
ü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하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l  주의
ü  일부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장애 상태
ü  침해사고가 일부 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다수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l  관심
ü  바이러스해킹 기법 등에 의한 피해 발생 가능성의 증가 상태
ü  해외 사이버 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국내 유입 우려
ü  사이버 위협 징후 탐지 활동 강화 필요
l  정상
ü  전 분야 정상적인 활동 상태
ü  위험도 낮은 웜바이러스 발생
ü  위험도 낮은 해킹기법보안취약점 발표
 
KISA 보호나라 & krCERT : http://www.krcert.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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